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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간단한 조회로 확인!

reonardo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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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실만한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는 물론이며,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자격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과 테스트를 위해서는 먼저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에 검색한 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비교적 주거 복지에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되며,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가 각각 10%씩 입주하게 됩니다.




각 계층별로 입주자격이 다른데,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무주택자거나 혹은 해당 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미혼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을 위해선 본인과 부모님 소득 합계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대학생분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6년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의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서 취업을 포함한 창업, 예술인 중 소득활동이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나 인근 지역 직장에서 퇴직한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미혼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을 위해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 및 본인 자산이 1억9천9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2천5백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소득확인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이나 파견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며,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 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를 하는 분 또는 예술인으로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의 소득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세대 총자산은 2억2천8백만원 이하면서 자동차는 2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청약통장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가입 증명서와 같은 소득활동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적으로 6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홈페이지에서 계층별로 간단하게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문항수가 적으며, 간단히 예스 또는 노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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