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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와 할인 차량 살펴보기로 해요.

reonardo 201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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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의 경우 통행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도 반드시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비롯한 주요 할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비교적 비싼 편에 속하는데, 1,000cc 미만의 경차는 2,750원을 지불하셔야 하며, 소형차의 경우 작년에 소폭 인하해서 5,500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중형의 경우 9,400원을 통행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대형은 12,200원을 통행료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및 할인 차량으로는 유공상이자 1급~5급, 5.18민주유공자 1급~5급 분들에게는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외에 장애인 1급~6급, 유공상이자 6급 및 7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6급~14급 분들에겐 50%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출입이 제한되는데요. 대상은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경우, 길이와 너비가 각각 16.7m 및 2.5m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입 제한 차량이 인천대교로 통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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