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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간단히 정리

reonardo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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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른데, 1종 보통면허는 간혹 승차인원 몇명까지가 기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는 승합차 인원이나 화물차 적재량 등에서 차이가 나는데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보통면허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참고로 승합차나 화물차는 1종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 4톤 이하,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 10명 이하라면, 2종 보통으로도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종 보통면허로 3톤 미만 지게차 역시 운전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사이어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4년 5월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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