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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북 포항시, 경주시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안내

reonardo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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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를 비롯한 경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같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시금 형태가 가장 많으나, 분할, 상품권, 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현황

 

 

포항시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포항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동 및 전입아동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 및 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째: 일시금 50만원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 월 10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 월 15만원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 넷째 이상: 월 30만원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원

 

다만, 전입아동의 경우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됩니다. 관련문의는 포항시 여성가족과 054-270-303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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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산지원금 현황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아 월12만원씩 25회(300만원)

- 둘째아 월20만원씩 25회(500만원)

- 셋째아 이상 월50만원씩 36회(1,800만원)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상자녀, 부, 모가 전출한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북 포항시, 경주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4년 7월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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