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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반려동물 동반 탑승 간단하게 정리

reonardo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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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SRT 이용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SRT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듯한데요. 아래에서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탑승 가능 반려동물 및 준수사항

 

길이 60cm 이내의 강아지, 고양이 등 작은 반려동물로 이동장(45*30*25cm 정도)에 넣어야 하며, 맹수 또는 뱀 종류 등은 제외됩니다. 이동장과 반려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탑승이 허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준수사항

 

SRT 반려동물 동반 탑승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역이나 열차에서는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아야 하며, 반려동물이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발 밑에 둡니다.

- 반려동물은 가방 및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

-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인해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에 투견, 맹금류, 뱀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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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승차위치 및 범위

 

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좌석을 지정하여 열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반려동물은 동반 탑승하신 분의 발아래 또는 무릎의 가방․ 이동장 안에서 대기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로에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동반이 불가한 동물의 범위 

 

SRT 동반 불가 동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볼 테리어 등 투견 불가

- 독수리, 매, 부엉이, 올빼미 등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 육식성 새인 맹금류 불가

- 설치류, 파충류 불가

 

이외에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를 비롯해서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열차로 운송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SRT 반려동물 동반 규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4년 7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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