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와 군포시, 김포시는 각각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신생아 출산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주시의 경우 셋째이상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셋째 이후 출산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셋째부터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80만원이며, 출산축하금과 관계된 사항은 보건소 출산정책 담당이나 지자체 여성가족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첫째는 50만원, 둘째와 셋째의 경우 각각 100만원 및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넷째이상의 경우 5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금액은 비교적 적은 5만원으로 둘째까지 5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셋째이상부터 금액이 늘어나는데,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로 김포시에서는 셋째이상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5년간 보장이 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과 관계된 사항은 보건소 출산 담당이나 지자체 여성가족과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2018년 3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원금액이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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