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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광진구, 강남구, 성동구 출산장려금 간단 정리

reonardo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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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등의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같은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분할이나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광진구 출산지원금 현황

 

 

광진구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째~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1회 지원]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광진구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광진구출산축하금)을 서울Pay+앱을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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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출산지원금 안내

 

구분 2020~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이후 
출생아
첫째아 30만원 200만원
둘째아 100만원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500만원

 

강남구 역시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동구 출산장려금 안내

 

 

성동구의 경우 셋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출생아: 3,000,000원

- 넷째 출생아: 5,000,000원(최초 300만원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0,000원(최초 400만원 지급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서울시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출산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4년 7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지원금액이나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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