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줄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일반적인데, 보통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이외에 분할 또는 상품권 및 지역회폐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출산지원금 안내
구분 | 방법 | 금액 |
첫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 × 20회 | 30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 × 60회 | 1,300만원 |
셋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 × 60회 | 1,600만원 |
넷째아 이상 |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 × 60회 | 1,900만원 |
경북 영천시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24(행복출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 1. 1.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올해 연말까지 20만원 상당의 아래 품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A세트 : 수면조끼, 방수요, 딸랑이세트, 온습도계, 스와들업, 귀체온계
- B세트 : 수면조끼, 방수요, 배냇보관함, 온습도계, 콧물흡입기, 이유식 세트(식판·스푼·빨대컵·턱받이)
물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하시면, 거주지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출산장려금 현황
경북 영주시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비롯해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 첫째아 : 월 20만원 12개월
- 둘째아 : 월 30만원 24개월
- 셋째아 이상 : 월 50만원 36개월
출생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전입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영주시에서는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 산모 100만원, 1회 현금지급(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관련 사항은 영주시보건소 ☎054-639-5742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북 영천시 및 영주시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4년 8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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