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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및 비치기준, 규격 간단 정리

reonard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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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특히나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및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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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 등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은 법정 차량용소화기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안내

 

차종 규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설치(비치) 위치
승용차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승합차 경형
(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소형
(15인승 이하)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중형
(16인~35인승)
2단위(1.5㎏) 2개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대형
(36인승 이상)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사용하기 쉬운 곳
대형(5톤 이상)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사용하기 쉬운 곳

 

이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과 비치기준, 규격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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