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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특히나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부처 | 국토교통부 | 소방청 |
소화기 비치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12월 1일부터 제작, 수입 및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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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 등을 실시해 내용물이 새거나 금 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은 법정 차량용소화기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안내
차종 | 규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차 | 경형 (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 (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
중형 (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
|
대형 (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또는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이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과 비치기준, 규격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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