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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과 혜택 알아보기로 해요.

reonardo 201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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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이 힘든 분에게 영화나 전시, 공연, 서점 등 다양한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1인당 연간 7만원이 제공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이 헤당되며, 지원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간 7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하며, 이월 및 현금 출금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 1개의 대표카드로 지원금을 합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외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우편 수령이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해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18. 2. 1(목) ~ 2018. 11.30(금)까지며,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부터 2018.12.31(월)까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경우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음원을 비롯한 영화, 방송 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는 일부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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