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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개정된 부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해요.

reonardo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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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여권사진 규정 완화로 인해 몇 가지 사항이 달라졌는데요. 외교부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및 뿔테안경 지양과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등을 삭제한다고 밝인 바 있으며,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 또한 성인과 동일한 규격을 적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권 사진 규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에는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며, 머리카락으로 눈이나 얼굴 윤곽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만약 머리가 길어 눈썹을 가리는 경우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형태와 윤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 및 어께는 측면이 아닌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입은 다물며, 웃거나 찡그린 표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으나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안경테가 너무 두꺼운 안경의 경우 위장이나 변장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력 교정용이라 하더라도 컬러가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외에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 및 모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유아의 경우도 성인과 규격은 동일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의 노출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인 경우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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