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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성시 출산장려금 간단히 정리

reonardo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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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경우 출산율 제고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일시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요 정보를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성시 출산장려금 현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지원금액
- 첫째아(100만원), 둘째 및 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화성시의 경우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첫째아(100만원), 둘째 및 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하며,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등 시내 가맹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같은 경우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화성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안내였습니다. 위 포스팅은 2025년 4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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