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이 늦은 분들이나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부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시는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과 같은 특정 치료에 대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여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을 하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횟수 차이가 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에 대해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1회당 최대 50만원, 4회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