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유축기 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2025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출산장려금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현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미사용 시 소멸 |
신청방법 |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남양주시의 경우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이며, 첫째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미사용 시 소멸
신청은 남양주시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남양주시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및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
경기도 산후조리비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수준 무관) |
지원금액 |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
신청방법 |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
경기도 산후조리비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 출산가졍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유효기간 3년 |
사용처 | -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 |
신청방법 | - 출생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타 주민센터 신청 불가 -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의 경우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 중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영아가 남양주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 후 3년 내 카드 미등록, 미사용 시 소멸
신청은 출생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남양주시 유축기 대여 안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내용 | - 유축기 대여(2개월 이내) 및 소모품 1세트 무상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 사전예약 - 출산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중 유축기 대여를 하실 분들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전화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등에 대한 간략한 안내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5년 4월까지의 자료를 취합해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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