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제고는 물론이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준비해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출산지원금의 경우 일시금이나 분할로 지급되나 지역화폐 및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2025년 전북 익산시 출산장려금 등을 소개해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익산시 출산지원금 현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신청방법 |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장사본 첨부) |
익산시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태어난해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300만원(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째아 500만원(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1,000만원(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익산시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여성가족과(063-859-533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 안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관내지정 요양기관(한의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자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보건소 방문 신청 |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같은 경우 신청일 현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관내지정 요양기관(한의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주민등록등본 1부(산모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이 가능한 문자, 영수증 등을 지참하신 후 보건소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063-859-493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북 익산시 출산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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