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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안양시 출산장려금 현황 안내

reonardo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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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산후조리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히 2025년 경기도 안양시의 출산장려금 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지원금 현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둘째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

 

안양시의 경우 첫째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둘째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현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소득수준 무관,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지원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등) 등 시내 가맹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 등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의 경우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축기 대여 및 임신축하금 안내

 

이외에도 안양시에서는 관내 모유수유를 하는 출산모가 산모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경우 2주간 유축기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 및 재대여는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임신축하금의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출산 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방문

- 지원금액 : 10만원

 

임신축하금 지원을 위해서는 임신부 신분증을 비롯한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편이 한국 국적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 안양시 출산장려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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