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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간단히 정리

reonardo 201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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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주차장은 평일 07:00~22:00까지 운영하며, 처음 1시간은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토요일을 비롯한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엔 무료로 개방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1시간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시 30분까지 600원을 지불하셔야 하며, 이후 매 15분당 3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7:00~22:00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800cc이하 경차의 경우 50% 할인율이 적용되며,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엔 강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청 주차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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